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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야기

2020내일 채움공제

by 남이.. 2020.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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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이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찾아 뵈는거 같습니다.

그동안 잘지내셨는지요.. 일의 업무량에 치여 자주 찾아뵙지 못한점 죄송합니다.

요즘 생각이 많습니다. 잘쓰고 있는게 맞나 내용을 잘맞는가?

또 새벽이 되면  새벽감성에 젖어 이런 저런생각을 하게 되네요..

어떻게든 짬내서 좋은글로 찾아뵙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내일채움공제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자합니다.

 

2020년이되어 변경내역은 무엇이며 또 가입방법까지 최대한 아는지식선에서 설명을 드리고자합니다.

 

 

 

 

ⓐ 변경내역




1) 신청기간이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되었습니다.

지난해 2019년도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신청기간이 8월에 마감되어서 놓치는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또한. 3개월이면 솔직히 내가.. 이 회사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불안감이 될 수 있는데 6개월로 연장되어 충분히 생각할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2) 3년형은 뿌리기업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 내일 채움 공제는 2년형 3년형 이 있습니다.

 

 2년형은 1600만 원  3년형은 3000만 원 자기의 상황이나 회사에 여건에 따라 전에는 

 

선택신청이 가능하였습니다만 3년형 같은 경우에는 뿌리기업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뿌리기업 링크는 아래 첨부하니 확인하시면 좋으실 거 같습니다 ^^

https://www.kpic.re.kr/html/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KITECH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KITECH,뿌리기업,뿌리기업확인서,뿌리기술,뿌리산업,뿌리센터

www.kpic.re.kr

3) 해지 환급금 기간 연장.

기존에 청년 내일 채움 공제에 가입했다가 이직 및 퇴직하는 경우가 많아서  장기근속을 위한 대책 및 강화되었습니다. 

*2020년부터는 중도해지하는 경우 해지 환금급을 지급하는 기간이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되었습니다.

해지 환금급은 본인 적립분이랑 정부지원금 일부 ( 2년형 20% 3년형 30%)



4. 월급 350 이상  또는 중견기업은 3년 평균 매출액 3000억 이상 기업 불가능

기존은 월 500 이하 해당 중소, 중견기업의 청년이 가입 가능했었습니다만..

 

중소 중견기업에 취직해서 월 400 이상 받으시는 분들께서 목돈마련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아 

 

기존의 임금격차를 줄이고자 하는 사업성이 문제가 되어 변경되었습니다.

이 변경으로 통해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아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처럼.. 못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5.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이직한 경우 재가입 가능.

이건 정말 좋은 거 같습니다. 저도 직장 내 스트레스 또 괴롭힘으로 통해 이직 생각도 하고 또 이직을 많이 하였는데 

2019 내일키움 공제에서 이를 반영해 기존 중소, 중견에서 퇴사 후 이직했다면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권고사직, 휴, 폐업 , 임금체불로 통한 이직의 경우도 1회 재가입이 가능하니 이 부분은 한번 문의하고 재가입하는 게 좋은 거 같습니다.



6. 연 3회 이상 임금을 체불한 기업은 가입 신청 대상에서 제외

노동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등 청년이 정상적으로 근무하기 어려운 기업은 정부 지원에서 배제하기 위해서 연 3회 이상 임금을 체불한 기업은 가입 신청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기존 임금체불 명단 공개 기업, 고용보험료 체납 기업,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업장 등 청년 공제 대상 제외​

---> 변경 연 3회 이상 임금을 체불한 기업 추가. 이렇게 6가지입니다. 

 

ⓑ 가입조건



1. 가입 연령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중소·중견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이 가능합니다.


*군필자의 경우 복무 기간에 인정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적용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 고용보험 이력 

1.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생애 최초 취업자



2.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이 12개월 이하



3.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은 기간 산정 시 제외


4. 2년형의 경우,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초과자는 6개월 이상 장기 실직자만 가입 허용



※ 저 같은 경우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상 (6개월 이상 장기 실직자가 아니어서 가입이 불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꼭 확인하시고 혜택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청년 재직자 내일 채움 공제를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3. 학력 

학력에는 제한이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기준으로 고등학교 재학 또는 대학교(원) 재학자는 가입 불가.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충분히 알아보시고 혜택 받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PART.3 가입방법

1. 가입조건을 확인 후 조건에 해당 대신다면 워크넷-청년 공제 홈페이지에서 참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http://www.work.go.kr/youngtomorrow 

 

청년인턴

 

www.work.go.kr




2. 청약기간 내 운영기관의 워크넷 승인 완료 후) 청년 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http://www.sbcplan.or.kr

 

 

http://www.sbcplan.or.kr

 

www.sbcplan.or.kr


3.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년 공제(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청약신청


단, 자격심사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여 워크넷 참여 신청은 미리 신청하여야 합니다.


청약신청은 워크넷 참여 신청을 거쳐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청약신청까지 완료하여야 하니 상황에 맡게 대처하시

 

는 게 가장 좋으실 거 같습니다.  

 

ⓒ 마무리


 

이런 혜택들이 있으니 놓치시지 말고 꼼꼼히 확인하셔서 혜택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놓쳐서 청년 재직자 내일키움 공제를 알아보고 있는 중이고  청년재직자 같은경우는

 

6개월 회사가입 내역 만 있으면 5인미만 사업장 에서도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목돈도 마련하고 좋은 일자리를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솔직히 30세에 1억 35세 되어서도 1억 모이기는 정말 힘들꺼 같은데 만약 이런 혜택을 잘 이용하신다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지않을까 싶습니다.


제 동생은 25세인데 이미 혜택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1년 6개월 재직 중인데 보면 정말 부럽습니다.

제가 5년을 아무리 모아도 3천 될까 말까인데.. 아는것이 힘인거 같습니다. 정말로..

 

다들 좋은직장얻으셔서 햬택도 많이 받아가세요 내라는건 많은데 받는건 하나도 없는게 현실이지않습니까..

 

이상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남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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